이번 지침은 창투업계의 회계실무처리과정에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일반제조업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어려움을 겪은 창투사들이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상의 혼선을 제거할 수 있다”며 “또한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은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제정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기타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목적의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제무제표 작성 시에만 활용된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