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선물 지분을 삼성증권에 넘기고 대신 삼성증권이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투신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시켜 업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 연초에 추진하려던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자회사 지분 맞교환 추진이 내년초에 사실상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증권간의 자회사 지분 맞교환 추진은 내년초 삼성그룹 임원인사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삼성금융그룹간의 자회사 지분 교환 추진 배경은 업종간 시너지와 삼성선물의 경우 사실상 증권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자회사로 편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고유자산과 운용인력을 대거 삼성투신에 투입함에 따라 선물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투신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같은 외부위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3월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사의 투신사 소유가 허용된 것도 주 요인이다.
그러나 계열사간 지분 출자 한도가 현행법상 15%로 규정돼 있어 지분 취득을 초과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서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분 출자 한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삼성선물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선물사를 증권사 사업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증권사와 선물사의 관련 법률이 틀려 사업부 전환 방안이 백지화됐다는 후문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