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는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보험계약 등이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로 이전돼 더 이상 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리젠트화재보험에 보험사업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통보했지만 리젠트화재보험은 ‘의견없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외에도 참석하지 않아 이 회사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관할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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