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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단기연체정보집중 불가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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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25 20:23

재경부 “현행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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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은행연합회의 단기연체 정보집중 추진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경부 은행제도과 관계자는 “독점적 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단기연체정보 집중추진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을 뿐더러 이미 이런 뜻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재경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필요사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신용정보사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에 있었던 신용정보협의회에 제출한 내년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인 단기연체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것 뿐이고 5~10일 사이의 구체적 정보 구분은 없었다”며 “따라서 개인에게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만 집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별법과 관련규정 때문에 어렵다”며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강하게 반발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의지에 의문을 제시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가 생각이 있었다면 사전에 기관들과 조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다는 것.

신용정보사의 한 관계자는 “치밀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 없이 공공부문과 개인단기연체정보까지 뛰어드는 것은 결국 일단 사업이 될만한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찔러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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