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재경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필요사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신용정보사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에 있었던 신용정보협의회에 제출한 내년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인 단기연체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것 뿐이고 5~10일 사이의 구체적 정보 구분은 없었다”며 “따라서 개인에게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만 집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별법과 관련규정 때문에 어렵다”며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강하게 반발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의지에 의문을 제시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가 생각이 있었다면 사전에 기관들과 조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다는 것.
신용정보사의 한 관계자는 “치밀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 없이 공공부문과 개인단기연체정보까지 뛰어드는 것은 결국 일단 사업이 될만한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찔러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