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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후 법 위반건수 감소-금감원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28 13:49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부당채권추심행위 등 현행법 위반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앞으로 통보된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후 현행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13건으로 대부업법 시행전 월평균 47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대부업자의 최고이율 제한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신고 및 상담건수는 638건으로 법 시행전 월평균 325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고금리대출 등에 대한 대부업법 소급적용 등에 대한 상담이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용카드 불법할인 및 연체대납업자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법 시행전에 빌린 고금리 사채의 경우 이자율제한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이나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법 시행후 연 66%를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을 경우 대금업자의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무효화하거나 돌려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26일 현재 대부업자 등록신청 건수는 756건으로 이중 619건이 등록완료됐다. 신청건수중 602건은 금전대부업 등록, 99건은 일본계 대부업자, 16건은 중개업자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자율 위반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위해 전국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1600부를 수집하는 등 총 7536개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다.

금감원은 이중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등록시한인 내년 1월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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