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에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들의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후 11일이 지난 현재 단 한명의 등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등록절차의 번거로움 및 홍보부족이 주요 원인이지만 저축銀들의 참여 저조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측은 현재 가장 불성실한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을 꼽고 있다. 전체 115개 저축은행중 51개 저축은행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개인워크아웃은 1단계로 5개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총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인자 중 불량정보등록후 1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위원회의 회원사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이 있는 개인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위원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만 부담을 진다. 비회원사인 금융기관은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불평등 문제를 저축은행들이 만들고 있다고 위원회측은 지적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95%는 신용카드사와 은행이 안고 있다”며 “이들 기관도 대부분 가입하는데 저축은행들이 적극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영세성과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측도 개별 저축은행들의 참여유도를 독려하는 것 외에는 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공문을 통해 회원 가입을 설득하고 있을 뿐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시행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율에 맡긴이상 최종 결정은 개별 저축은행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