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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커스유산스 회계처리 대책 마련 ‘분주’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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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6 20:18

내달 1일부터 여신 취급…충당금 적립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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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외환 신한銀 비중 높아…거래 위축 예상



최근 가계대출 충당금 추가적립과 카드 연체율 증가로 실적악화에 시달리는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외국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추가적인 이익감소가 예상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해외은행이 인수한 뱅커스유산스(banker’s usance)등을 은행의 여신항목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외국환 계정 회계처리기준을 개정, 1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될 경우 은행들은 확정지급보증 성격의 뱅커스유산스 거래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국내 외국환은행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여신이 10∼15억달러(약1조80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은행의 BIS비율이 떨어 질 수 있으며 외국환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도 줄어들 게 된다.

특히 유산스 업무가 많은 산업, 외환, 신한은행 등은 회계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해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국수입유산스가 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여신금리체계(내국수입유산스: B/A Rate+신용도가산율)에 따라 고객별 적용 금리가 산출되어야 하므로 해외 인수은행(지점)이 낮은 비율을 제시하더라도 적용해야할 여신금리가 높을 경우 해당 여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내국수입유산스 금리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신용도가산율을 감안할 경우 해외은행의 제시비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해외지점의 뱅커스 유산스 업무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뱅커스유산스 이자는 은행에 따라 선취 및 후취가 결정되나 선취일 경우 인수시점에서 ‘기타외화차입금이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이자는 업체가 납입하는 시점에서 수입항목인 ‘내국수입유산스이자’로 기표되므로 동일한 항목에 대한 비용과 수익의 미스매칭(mis-matching)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모든 해외은행의 뱅커스 유산스 이자는 후취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수은행이 해외은행일 경우에는 후취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대응으로 은행들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만약 손익 항목까지 개편할 경우 연말까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손익계산서 계정처리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뱅커스 유산스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결제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개설은행이 개설당시의 우발채무를 확정채무로 변경하게 된다. 이 경우 인수은행은 네고(nego) 은행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인수금융을 발생시킨다.



김영수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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