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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안 제정 내용과 의미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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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6 20:17

부실기업 신속 처리…채무자 과잉보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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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통합도산법안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도중에 폐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파산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리기일도 단축될 전망이다. 급여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들도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돼 파산 선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청산가치이상 보장 의무화=이번 통합도산법안에서는 채권자들의 견제 장치를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 채권자들은 의무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해당 기업에 대해 감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한 뒤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협의회 활동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도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와 채권자가 해당 회사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친척 등에게 빼돌렸을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는 ‘부인권’ 행사기간이 지급정지 후 또는 이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길어진다.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청산가치 보장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채권자의 이의 진술권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채무기업이나 개인이 파산 후 면책을 신청했을 때 종래에는 남은 채무액 전부를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채권만 면책시키고 악의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 상환받도록 했다.


■개인, 최장5년간 변제후 나머지 탕감=통합 도산법 제정으로 개인 과중 채무자들은 이달 초부터 금융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제도(개인 워크아웃)에 이어 법의 보호 아래 회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갖게 됐다.

이번 통합도산법안의 대상은 봉급생활자 및 총 채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로서 계속적인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중 사업자 대출액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개인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받은 채무자는 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나머지는 탕감받게 된다.


■채무자 과잉보호 논란 남아=이번 통합도산법안의 통과에 따른 문제점은 산적해 있다. 우선 개인빚에 대해 모든 채권자의 동의없이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를 줄여줄 경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 경제단체들은 신규자금 조달 여부가 기업 회생의 관건인 만큼 채무자가 다양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도산법안 주요내용>

                                                                                                           자료 : 법무부



김영수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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