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신협중앙회-
“아파도 도려낸다”
2004년 1월부터는 신협 예금 및 출자금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따라서 조기에 부실신협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차적으로는 신협중앙회의 부실로 이어지고 2004년 이후에는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출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번에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7% 미만인 신협 132개 가운데 최근 순이익을 냈거나 부실 감축 등 자구노력을 통한 회생의 싹이 보인 17개만 제외하고 모두 퇴출시켰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과정에서 최소 1조13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예정이어서 자금규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퇴출대상 신협의 부채 회수율 53%까지 감안한 액수다.
■ 신협, 계속 믿어도 되나-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
신협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신협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신협은 각 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각 조합 창구에 중앙회장명의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실추된 신뢰도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와 함께 저축률 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 이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높다.
5천만원이상 예금자는…
부실신협에 5000만원 이상을 맡긴 고액 예금자들의 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경우에 따라 최대 60% 이상의 초과예금액 지급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예보 박승희 이사는 “원론적으론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신협자체적으로 초과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신고를 접수해 파산법에 의거 60%까지도 예금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부실신협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면 신협은 즉시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파산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에 맞춰 채무비율을 설정하고 이 비율에 따라 초과예금액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실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5억이고 예금채권총액이 10억이면 예금액의 50%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만일 1억5000만원을 예금한 고객이라면 예금보험지급한도를 제외한 1억원의 50%에 이르는 5000만원의 초과예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예보 청산관리부 이광록 부장은 “부실신협의 자산건전성에 따라 지급비율은 서로 차이가 난다”며 “최고 80%까지도 지급된 예가 있지만 전혀 지급을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