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 따르면 대출한도는 신협에 예치한 본인명의 예금중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예금 5천만원 범위내의 90%까지며 6.6%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며 영업정지가 끝나 예금인출이 가능할 때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협에 파견된 관리인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질권설정 승낙 및 지급확약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대구은행 지점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은행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전자금한도의 산출 및 신용조사도 생략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