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 경영평가위원회가 통보해온 115개 부실신협을 최종퇴출대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국 1242개 신협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최소한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의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퇴출되는 신협에 출자금과 예탁금을 맡긴 조합원들은 영업정지 개시 2개월 뒤에 5천만원의 원리금에 대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천만원이 넘는 원리금은 보호받지 못해 초과분에 대한 지급문제를 놓고 신협과 고객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