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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 일주일, 등록업체 200여개 그쳐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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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3 21:02

업계 “이미 예견된 일”…양성화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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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를 연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으나 예상보다 등록이 저조해 고금리사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을 양성화하겠다는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 7일째인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금업체수는 모두 203개.

금융감독원은 저조한 등록률이 업자들의 눈치보기와 홍보부족에 있다고 보고 각 시 도 광역시 게시판에 등록업체의 명단을 게재하거나 등록업체와 대출고객을 연결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이자율이 66%로 상한선이 정해진 이상 이런 노력들은 한계가 있다는 게 대금업계의 주된 반응이다.

대금업계에 가장 큰 변화는 신규대출의 축소 현상. 특히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지난달에 비해 최고 85%이상 까지 신규대출을 줄이고 있어 신용경색을 주도하고 있다.

대금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과 함께 사금융시장 환경도 불안정해 당분간 이런 보수적 영업이 불가피하다”며 “종전까지 대출이 승인됐던 고객 5명 중 4명은 되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금업체들의 이같은 대출 축소 현상은 사금융에서도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결국은 불법 고금리 사채시장을 찾게되는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금업계는 불법사채시장의 확대로 양지로 나오려는 대금업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고금리 사채라는 이미지에다 일본계라는 반국민적 정서까지 이중으로 작용해 회사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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