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국장급과 민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분양·임대주택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국민은행 이외에 농협과 우리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선정된 금융기관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3년간 국민주택기금 대출관련 업무와 청약저축업무를 국민은행과 함께 수행한다.
국민은행과 추가 선정된 금융기관간의 기금배분은 대출실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뤄지며 신규 참여 금융기관은 2003년도 신규자금부터 취급하게 된다.
국민주택기금 취금 금융기관에는 활동기준 원가계산(ABC)에 근거해 위탁수수료가 분기별로 지급되며 수탁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손실 분담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기금운용심의회는 우리은행 등 제안서를 제출한 7개 은행에 대해 재무신뢰성, 자산운용능력, 대민접근성, 전산시스템의 운영가능성, 기금운용 효율성 등 6개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기금 취급기관을 선정했다.
김영수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