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경부, ETF 증권거래세 면제 최종결정

박준식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10-14 09:4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정부는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사고 팔 때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재경부에 따르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ETF`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비과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ETF 설정시 주식이 수탁회사로 이전되거나 ETF 환매시 투자자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을 위한 명의이전으로 간주해, 역시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ETF가 상장되면 종목의 성격을 지니게 돼, 장내에서 이를 거래할 경우엔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증시 상황과 업계의 강력한 요구, ETF의 도입이 갖는 의미 등을 감안해 비과세하기로 방침을 전격 선회했다.

재경부는 "ETF의 설정과 환매 및 유통단계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