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경부에 따르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ETF`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비과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ETF 설정시 주식이 수탁회사로 이전되거나 ETF 환매시 투자자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을 위한 명의이전으로 간주해, 역시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ETF가 상장되면 종목의 성격을 지니게 돼, 장내에서 이를 거래할 경우엔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증시 상황과 업계의 강력한 요구, ETF의 도입이 갖는 의미 등을 감안해 비과세하기로 방침을 전격 선회했다.
재경부는 "ETF의 설정과 환매 및 유통단계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