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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27일 시행 개시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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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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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과 관련,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자료를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시행이후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관할 시·도나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27일 시행예정인 대부업법 주요내용이다.

□ 등록

ㅇ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경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부계약 체결내용의 계약서 교부

ㅇ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변제방법, 부대비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하여야함

(과태료)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이자율의 제한

ㅇ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금액중 3천만원이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연66%를 초과할 수 없음(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선이자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포함)

→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이자 변제시에는 그 반환을 청구 가능

→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연체이자율의 제한

ㅇ 여신금융기관이 연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그 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를 정하되 최고 연66%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금감위는 위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금지

ㅇ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ㅇ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

□ 분쟁조정위원회설치

ㅇ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

ㅇ 금감위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에 대부업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청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함

<전문적인 검사 요건>

- 2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검사 거부·방해시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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