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업법 27일 시행 개시

주소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10 11:03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과 관련,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자료를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시행이후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관할 시·도나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27일 시행예정인 대부업법 주요내용이다.

□ 등록

ㅇ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경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부계약 체결내용의 계약서 교부

ㅇ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변제방법, 부대비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하여야함

(과태료)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이자율의 제한

ㅇ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금액중 3천만원이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연66%를 초과할 수 없음(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선이자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포함)

→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이자 변제시에는 그 반환을 청구 가능

→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연체이자율의 제한

ㅇ 여신금융기관이 연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그 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를 정하되 최고 연66%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금감위는 위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금지

ㅇ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ㅇ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

□ 분쟁조정위원회설치

ㅇ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요청

ㅇ 금감위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에 대부업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청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함

<전문적인 검사 요건>

- 2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검사 거부·방해시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금융 다른 기사

1 우리카드, 독자카드 라인업 확대…‘카드의정석2 데일리’로 생활밀착 혜택 강화 우리카드가 독자카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본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독자가맹점 확대와 독자카드 매출 비중 증가를 바탕으로 자체 결제망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생활비와 정기결제 등 일상 소비에 특화된 신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올해 6월 일상 속 필수 지출에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 ‘카드의정석2 DAILY(데일리)’를 출시했다.우리카드는 지난 2023년 BC카드에 위탁해 온 결제 처리 업무를 자체 독자결제망 체제로 전환했다. 외부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 수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올해 2분기 말 기준 2 정형진 현대캐피탈 대표, 인도 진출 등 시장 확대…현대차 시너지 가속 [캐피탈사 해외법인 전략 ①] 캐피탈사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었다. 미래 시장 성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진출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대외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성장을 꾀하고 있는 캐피탈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정형진 현대캐피탈 대표가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해외 시장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사업 확대에 발맞춰 시너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11일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해외 진출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판매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캐피탈 3 KB發 ‘인사 도미노ʼ…연말 금융권 CEO 칼바람 분다 이재근 현 KB금융지주 부문장이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KB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올해 말 임기 만료가 예정된 KB금융지주 계열사 CEO를 시작으로 금융지주 전반 인사태풍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말 KB국민은행을 제외한 KB금융지주 계열사 CEO 중 3년 임기가 만료되는 CEO는 이홍구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다.올해 말 임기가 2년이 되는 CEO는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다.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올해 초에 선임돼 1년 임기를 받아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세대교체’, 정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