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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닷컴證, 종목별 증거금 징수 차등 적용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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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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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닷컴증권은 고객들의 안전한 주식거래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 `주식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을 선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

키움닷컴증권은 고객들이 투자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미결제 위험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발행수량이 10만주 미만인 종목, 시가총액이 10억 미만인 종목,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200%이상인 종목, 기타 거래수량이 적거나 급등락 하는 등 미결제 위험의 소지가 있는 종목 등 이다.

키움닷컴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거래소 53종목과 코스닥 9종목 등 모두 62개 종목이 위탁증거금 100%를 적용 받게 된다"며, "계량화된 수치에 의한 종목선정은 매 분기마다 공지하고 기타종목은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닷컴증권은 향후 고객신용등급에 따른 위탁증거금 차별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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