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지금까지는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를 수수료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용료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국내서만 사용되는 카드에 사용하는 해외카드 브랜드는 상표권 이용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 로열티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국내 카드사의 사용료 규모와 다른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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