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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외브랜드 이용료 과세 검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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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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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비자나 마스타 등 해외카드 브랜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를 로열티로 간주해 과세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지금까지는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를 수수료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용료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국내서만 사용되는 카드에 사용하는 해외카드 브랜드는 상표권 이용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 로열티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국내 카드사의 사용료 규모와 다른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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