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구유예 조치 대상은 현대캐피탈 회원중 수해로 피해를 입은 회원으로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회원신청은 지점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각 대출을 모두 신청해 청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속히 수해 복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해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유예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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