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한화컨소시움과의 최종협상에서 대한생명의 기업가치를 1조6150억원으로 평가하고 51% 지분인수를 전제로 8236억원의 매각가격을 확정했다.
한화는 이 인수대금을 2회에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인수시점에 4118억원을, 2년후에 나머지 4118억원을 납부한다. 한화는 또 향후 5년 또는 상장시점중 빠른 시기에 추가로 16%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됐다.
공자위는 이와 함께 한화컨소시움과의 협상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폐혜를 막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했다.
한화는 우선 인수후 3년간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2005년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해야 한다. 또 예보는 총 7인의 이사중 2명(1인은 감사위원회 소속)의 임명권을 보유해 경영감시에 나선다.
만약 한화가 앞의 두가지 조건인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금지 조항과 부채비율 200% 달성 조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보는 매각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해 경영권을 다시 회수하게 된다.
공자위는 또 최순영 회장 관련 세금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문제, 대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사후보전 등 풋백업션 관련조항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최순영 전회장의 세금관련 풋백업션 포기(약 1600억원) 등을 감안할 경우 한화컨소시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인수가액은 9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공자위는 설명했다.
공자위는 이번 최종 협상에서 확정한 매각조건은 향후 4~5년간 대한생명이 매년 7000~8000억원의 당기순익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가치평가 결과로 상한선에 도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