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식량차관은 2000년도 식량차관 제공에 이은 것으로 미달러화표시이며 지원조건은 이자율 연 1.0%, 상환기간 30년(거치기간 10년 포함)이다.
이번 차관제공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북측과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수출입은행은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차관제공이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