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정년인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세에서 지금의 나이를 뺀 수치만큼을 현재의 수입에서 저축해야 한다. 이러한 재테크 계산 방식은 상식에 속한다. 즉 현재 40세라면 급여 20%는 무조건 저금 내지 투자해야 한다.
■ 세금 부담없는 비과세 상품들
직장인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에는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중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판매하는 한시 상품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일반 적금에 비해 0.5~1%P 가량 높다.
여기에 만기시 돈을 찾을 때에도 16.5%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예를 들어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5년동안 부으면(금리 6.5% 가정), 다른 적금보다 150만원 많은 3500만원을 찾을 수 있다.
비과세에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꼭 주택 마련이 아니라 ‘결혼자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적합하다. 다만 가입 기간이 최소 7년이며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 틈새형 절세(節稅)상품들
틈새 계층을 겨냥한 비과세 상품도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65세 이상의 실버계층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최고 20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16.5%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1~1.5%P 정도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2ha 이하의 농경지를 보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어민은 농·수·축협에서 판매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월 10만~12만원의 한도내에서 적금을 부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권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는 투신권의 비과세 상품인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투기등급 이하의 채권을 30% 이상 포함하는 고위험 펀드이다. 하지만 최근 투신권에서 ‘적절한 투기등급 채권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매력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