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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탁은행 기준가격 검증 ‘의무화’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18 18:56

회계시스템 전문인력 확보 필수적

앞으로 수탁은행의 펀드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수탁은행의 일반사무수탁사의 펀드 기준가격에 대한 검증 업무도 아울러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수탁은행의 감시 기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회계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수탁은행의 감시 기능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투자자들이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면책 조항 마련도 아울러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투신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통합법 제정과 관련, 수탁은행의 펀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펀드 기준가격에 대한 검증 업무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 시중은행들이 관련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수탁은행 관계자는 “펀드 감시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펀드 순자산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펀드 회계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펀드 감시 기능중 회계업무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외국에서도 수탁은행과 일반사무수탁사간의 방화벽이 구축돼 있을 정도로 펀드 감시 기능에서 회계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특히 수탁은행은 일반사무수탁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을 토대로 컴플라이언스의 적정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회계파트와 보관업무간의 방화벽 마련도 필수적이다.

한편 수탁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면책 조항과 불가피하게 가격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어 이에 대한 방안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에서는 과실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서는 손해배상 규정에서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수탁은행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법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수탁은행들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표준화 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탁은행이 펀드 감시 기능을 맡더라도 유예기간을 1년 정도로 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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