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금 신청 후 30일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금 지급원칙의 내용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공제 등 12개 공제와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통신판매전문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은 당초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파산한 손보사의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의 보험금 가운데 80%만 예금보험기금과 업계 갹출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나머지 20%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의무보험 피해자의 보험금은 당초 방침대로 업계가 전액보장토록 했다.
재경부는 당초 의무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선 손해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금을 손보업계가 전액보장토록 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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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경부는 당초 법으로 정하려던 보험금 지급원칙(30일내 지급 등)은 내용을 일부 수정, 대통령령의 상품개발기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와 관련, 보험사가 상품 판매후 상품내역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토록 하려던 당초 방침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일부 정형화된 보험상품에 대한 업무 등은 금감위가 보험개발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도 대폭 수정됐다. 재경부는 신규 설립된 공제 가운데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연간공제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공제만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협공제 등 12개 공제와 우체국보험은 현행대로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보험사의 재산운용과 관련, 주식투자한도는 당초안대로 폐지하되 부실보험사에 대한 감독차원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함께 폐지하려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현행 투자한도(자산의 5%)는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한도도 수정됐다. 대주주에 대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또는 총자산의 3%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융자한도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재경부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체 22개 손보사 가운데 21곳이 현행 투·융자한도인 총자산의 3% 및 2%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설립자본금을 당초 150억원이상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상향하고, 내년 4월부터 허용키로 했던 보험모집인의 교차모집은 2006년 4월로 미뤘다.
또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주체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협회로 변경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