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삼성카드는 지역 사업부별로 교육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일선 지점의 교육진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했다.
교육은 주로 고객만족과 정도영업에 대한 내용으로 편성돼 있으며 상담사 등록을 위한 필기시험 및 현장동행 교육 등도 이뤄진다.
1주일간 이뤄지는 동행교육에서는 신분증 확인방법, 자격기준, 부실유치 식별법 등을 교육받게 된다.
또 교육을 이수한 예비 상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카드업계에서는 처음으로 1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삼성카드는 이에 앞서 상담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1개월간의 집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설계사 교육은 회원자격 심사기준, 고객서비스, 방문 에티켓 등 총 14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