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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일임매매때도 손실 60%는 투자자 책임`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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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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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선물.옵션 거래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매매를 일임받아 손해를 봤더라도 투자자에게 손실 책임이 60%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옵션 매매를 증권사에 일임했다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손해본 조모(43.여)씨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물옵션 거래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지난해초 S증권에 주식매매 거래를 일임했다 1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자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으로는 원금만회가 어려우니 2∼3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선물옵션 매매를 포괄 일임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5개월만에 총투자금의 98%인 7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내고 말았다.

이 사이 증권사는 매매내역을 조씨에게 한번도 알려주지 않은채 조씨의 계좌에서 월평균 10만%의 매매회전율을 기록하는 등 과당매매를 통해 4천221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담당직원의 부당권유행위, 과다한 회전매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위험이 큰 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도 매매내역, 손익상황 등 확인의무를 게을리하고 직원의 말만 믿고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더 크다`며 S증권에 대해 조씨에게 손실액의 40%인 2천600만원만 배상토록 했다.

금감원 임정근 변호사는 `고수익만을 쫓으며 선물.옵션거래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증권사도 투자자들에게 선물.옵션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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