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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처리 ‘안개속’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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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04 19:42

하나銀 합병비율 따라 지분 매각, 론스타 9천억…가격차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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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추가합병’, 론스타 ‘종합금융그룹’ 제시, 정부 ‘환심끌기’



서울은행 문제가 여전히 ‘안개속’이다. 5일 매각소위가 열리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했지만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인수조건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합병비율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론스타는 당초 예상가보다 낮은 9000억원을 써내 인수가의 폭을 좁혔다.

또 정부의 ‘환심끌기’ 차원에서 양측이 각각 ‘추가합병’과 ‘종합금융그룹’의 비전을 제시해 인수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편 인수후보자들이 내건 조건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논쟁도 뜨겁다.

■하나銀·론스타 추가합병 의지가 ‘새변수’=하나은행과 론스타의 최종 입찰가가 상당부분 좁혀짐에 따라 양측의 추가합병 의지가 서울은행 인수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조건은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재경부와 예보보다는 은행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 마무리에 집착하고 있는 금감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나은행은 최종인수제안서에 추가합병 조건을 내걸었고 론스타 역시 ‘종합금융그룹’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금융권 투자경험이 짧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킨지로부터 컨설팅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도 서울은행 인수 이후 자산 100조원 이상의 대형화를 위해 추가합병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중. 추가합병 대상으로는 가격차로 무산됐던 제일은행과 우리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합병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하나은행은 아니란 입장이다.

■서울은행 노조 “합병은행 주식교환 위법”= 서울은행 노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하나은행의 합병비율에 따라 정부와 합병은행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9조와 13조는 각각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금융기관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은행 노조는 정부가 서울은행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하나은행에 합병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서울은행 노조 양병민 수석부위원장은 “하나은행이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알리안츠의 추가출자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당초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분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선회, 합병방식을 택한 것은 자금력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합병비율, 가격 얼마나 될까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합병비율대로 정부에 지분을 주겠다고 제시함에 따라 구체적 합병비율과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 2일 양은행의 주당순자산(BPS)을 이용해 2.1227대 1로 추정했으며 하나은행의 세금감면효과가 총 59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매각가 관련 서울은행측은 지난 3월말 회계법인이 산정한 주당순자산가치가 7000원, 현재 주식수 12억2200만주를 감안, 8500억원정도로 예상했다. 여기에 영업 프리미엄이 부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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