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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상환기간 `25년` 유지키로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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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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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재정이 20조원과 49조원씩 나눠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 시안과 관련해 최대 쟁점사항인 상환기간에 대해 정부는 당초대로 `25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자는 견해들이 나왔으나 여전히 처음 제시했던 25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환기간의 변경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초대로 25년동안 상환을 마친다는 목표아래 공적자금 상환대책 최종안을 이달중 확정,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25년의 상환기간을 고수키로 한 데는 한세대에 공적자금 투입과 상환을 마무리짓는게 합리적이라는 논리와 함께 상환기간을 변경할 경우 금융권과 재정이 각각 20조원과 49조원을 분담하는 세부계획에 커다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작용하고 있다.

상환기간과 관련해선 한나당은 원리금 손실을 25년간 상환하면 연리 7%로 계산할 경우 이자부담액이 103조원에 달한다며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내 상환해야 한다고 정부 시안에 반대했다.

이와 반대로 재정부담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오히려 상환기간을 더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재경부는 또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상환재원으로 활용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도 주식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최종안은 올 연말까지 재특회계에서 부담할 예보채 지급이자 5조5천억원도 앞서 지급된 18조원과 함께 손실처리키로 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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