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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여신 은행장 문책·경고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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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28 19:28

제일銀 3553억 부실…호리에 前 행장 주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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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여신으로 부실을 초래한 제일과 기업은행의 전 은행장 및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경고조치 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은행이 부당여신으로 총 355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철수 前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윌프레드 호리에 前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임직원 22명을 징계조치 했다.

금감원 심의경 검사전문역은 “지난 2월에서 3월에 걸친 제일은행 정기검사에서 이를 적발했다”며 “징계를 받은 22명의 직원중 19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차입금 의존도와 계열사 채무보증 과다 등 채무상태가 불량한 A사에 대해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과도하게 산정해 2억2600만달러(251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고 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를 보인 B사 등 3개 업체에 대출, 632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와함께 재무상태가 불량한 C사에 대해 확실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200억원을 지급보증했다 부실을 가져왔으며 이때 취득한 담보물의 관리를 소홀히하는 바람에 101억원의 손실을 냈다.

재무구조가 좋지않아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D사에 대해 연지급수입신용장 개설한도 및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신규 승인해 111억원의 손실을 봤다.

기업은행 역시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여신취급 과정에서 총 39억원의 부실을 유발한 5명의 직원이 문책을 당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회사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모 회사대표에게 7억2000만원을 대출, 전액 부실을 낳았다. 또 회사 대주주가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토지 경략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2억5000만원을 회사명의로 대출해 부실을 초래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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