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은 이들 두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2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독창적인 금융신상품을 개발한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판매권 제도`를 도입한 후 두번째 사례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이 제도 도입후 한빛은행이 신청한 `따따따론 프라자`를 처음으로 독점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외환은행의 `주문형 환율예약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미리 정하게 하고 고객이 예약한 환율에 자동으로 외환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며 우리은행의 `우리MS통장`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거래기업 본사의 모계좌와 지사의 자계좌를 연동시킨 상품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