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자는 대출비중을 일거에 50%로 맞추는 것은 충격이 너무 크다며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다.
건의안은 우선 “할부금융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업 할부금융업계의 실적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여 이에 부수업무까지 제한한다면 할부금융사는 설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할부는 전년대비 97.3% 증가한 23조 4000억원인 반면 할부금융은 8.8% 감소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할부금융업의 일반가계대출이 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미미하고, 할부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사금융권을 찾을 경우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더욱 커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여전협회는 단기적으로 부수업무비율을 50%로 맞추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들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할부금융사의 일반대출 업무를 50% 범위로 제한할 경우에는 할부금융사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요인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규제목적이 불건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있다면 할인어음과 팩토링, 기업운영자금 대출 등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출은 부수업무 비중에서 제외해 줄 것을 덧붙였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