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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특별보험료 부과시 일반보험료.지준 낮춰야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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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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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손실분의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할 때 경영상태가 평균이하인 금융기관의 수익성,가격경쟁력약화를 막기위해 일반보험료와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재정지출억제와 세수증대를 통해 상환재원을 마련하려면 복지,의료 등 경상지출을 통제하고 농업,교통 등 조세지출이 많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공청회에서 금융,재정분야의 손실분담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이 당기순이익을 향후 25년간 모두 내부유보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특보료전가가 없다는 전제하에 적정 BIS비율 11%대를 유지하려면 예금보험요율의 최대인상폭은 부보대상예금의 0.1%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평균 배당성향이 2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일반보험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은의 법정지준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이자지급을 위해 재정융자특별기금에서 빌린 18조원은 물론, 올 연말까지 추가지출될 5조5천억원 역시 상환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환기간중 여건변화에 따라 분담기준과 상환방법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계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의 손실분담방안에 대해 조세연구원은 매년 1조원의 세출절감과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대를 통한 정부부담분 49조원의 상환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 지출 수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감안하면 정부재정수지와 부채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정책방향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은 재정분담분 마련방안으로 연간 14조원(2001년 기준)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몰기한도래 조세감면의 원칙적 폐지는 물론, 일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의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지출규모가 큰 농어촌, 중소기업,주택,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자본지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교육 등 증가율이 높은 경상지출 통제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손실상환을 위해 이자소득세나 법인세 할증 등 특정세를 목적세로 사용하거나 정부자산 매각대금, 한은 잉여금 등 특정수입을 사용하는 방안은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재정경직성을 높인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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