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의료급여비 등 청구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현금유동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민은행은 전망했다.
대출한도는 연간 매출액의 1/2범위내이며, 동 한도내에서 100억원까지 기업금융점포장 전결로 신속하게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6개월 미만의 경우 6.74~7.24%이며, 1년 만기는 7.15~7.65%로 시장금리에 연동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많은 병원의 경영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