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금 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카드로 신용구매와 할부구매를 할 수 있 다고 서울은행은 말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매달 최저 30만원까지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규정도 바꿔 고객이 현금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아예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한 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카드사가 아니더라도 회원은행으로서 현금 서비스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면서 `신용카드가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