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재판소는 고객의 입장을 우선하는 업무관행을 정착하고자 신상품, 신서비스, 회사 전부문의 프로세스에 대해 기안단계에서 배심원(CS재판소 위원)의 사전 검증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CS 재판소를 통해 이뤄지는 사전 검증은 현재 운영중인 업무나 서비스, 향후 시행될 각종 상품과 서비스中 고객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그 대상이 된다.
특히 기안단계에서 심의를 통과더라도 실행과정에서 문제 발생시에는 생산현장 처럼 라인스톱제를 운영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 라인스톱제도 병행해 운영키로 했다.
CS 재판소는 소비자보호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CRM센타 총괄을 심의위원장으로 본사 6개부문의 현업 팀장이 재판위원으로 참석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