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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통합관리 후속대책마련 시급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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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1 18:02

신용정보법 개정 늑장…신용불량 기준 상향따른 금융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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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인 고객들의 신용정보관리와 신용불량자 기준이 변경되지만 아직까지 신용정보업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2일부터 개인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가 종합적으로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관리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 기준이 5만원 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개인 고객들의 대출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노출됨에 따라 신용정보 시스템상의 신용불량자가 속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9월부터는 개인 채무자들의 금융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작업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 등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채무변제 없이 일률적으로 삭제돼 사회적 비용과 우량 고객들에게 금융비용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용불량자 감소를 위한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7월1일부터 개인대출과 현금서비스 정보가 공개되는데 이어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 내년부터는 모든 개인대출, 현금서비스 정보가 공개된다.

금융기관의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모든 대출현황이 파악됨에 따라 개인 채무자들의 대출연장과 다중채무에 따른 여신금리 상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용정보업법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오는 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실무작업반이 추진중인 사항은 신용불량제도 개선, 신용정보주체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신용우량정보의 집중, CB, 신용정보 감독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무작업반에는 국민 외환은행등 시중은행과 생보협회, 손보협회, 서울보증보험, 삼성카드등에서 파견나온 실무자들이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신용정보협의회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TF팀을 지난 6월 한달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TF팀은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방안(신청적격대상자 선정기준, 채무변제 계획 수립 및 합의방법)과 채무자 신용회복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안을 마련중이다.

또한 신용불량자 기준이 5만원 이상에서 30만원이상 연체자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부실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요금 연체자는 타 채권의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등 신용불량 판단의 중요한 징후로 활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료에 대한 미활용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 서울보증보험은 신용불량정보 등록제외 대상금액 완화조치로 인한 채권 회수율 하락은 보험료 상승을 수반하고,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요율상승시 대다수의 일반소비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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