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달 27일 한일생명의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펼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1.3%로 감독기준에 미달,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일생명은 금감위로부터 지난해 1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자본확충 등을 통해 영업을 재개했으나 영업력 약화로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이 재무구조가 불량한 4개 업체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조치 없이 기업어음 매입 등으로 약 80억원을 취급, 지난 4월말 현재 50억원 가량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고객들이 보험 해지 또는 자금차입조건으로 계약유지를 요청하자 한일생명은 이들 고객들의 보험계약유지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동일 고객들을 신규로 모집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발생된 수수료를 대출알선자에게 불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무자격 보험 모집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마치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속이고 수수료를 이들 무자격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따라서 금감위는 한일생명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와 함께 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이상 유지 및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