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칭)신한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고 밝혔다. 신한신용정보는 신한금융지주사가 100% 출자해 납입자본금 30억원 규모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한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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