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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기준 신용도 따라 차등적용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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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6 08:56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상환연장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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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주택자금대출 부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기준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대출자가 아무런 불이익없이 2차례 상환 연장이 가능했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상환을 한번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가토록 했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전세가격의 70%내에서 6천만원까지 연리 7.0-7.5%로 대출되는 것으로 2년내 일시상환하되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리 3.0%로 2천100만-3천5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 대출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운용기관인 국민은행이 자사 대출심사표에 따라 40점 이상의 건설업체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 대출기준도 대폭 강화돼 신용등급(1-10등급)이 8등급 이하이거나 8등급이하 계열기업을 보유한 경우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가구당 800만원 이내에서 주택건설업체에 지원돼온 임대주택 중도금도 해당업체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임대주택중도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건설업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연리 4.0%이며 입주후 3개월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건설업체는 주택착공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전액보증제를 부분보증제로 바꿔 주택신보가 대출액의 90%를 보증하고 10%는 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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