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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은행 금융정보제공 갈등 장기화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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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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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 서울시와 은행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 측이 `행정편의주의`나 `공공성 외면`이라는 상호 비난속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은행 고객과 납세자들에게 부작용이 일고 있다.

23일 은행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3개 시중은행장과 16개 점포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달중 300여 은행 점포장을 단계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각 은행에 요청했지만 일부 은행이 비용문제 등을 들어 거부, 사실상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방조하고 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고 정보제공과정에서 기본비용 만도 등기우편료 등 1천350원가량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무료 제공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서울시의 고발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공공성을 외면한 수익추구`라고 은행 측을 몰아세우며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양 측의 대치속에서 은행들 가운데 일부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같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이면서도 어떤 경우는 예금압류 대상이 되지만 다른 경우는 `무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은행 고객들도 자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볼모로 행정기관과 은행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행들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거부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불공평한 세금추징`이라는 항의전화가 각 구청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세금징수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은행의 정보제공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소 비용을 내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에도 서울시가 비용지불을 거부한 채 법적대응에 나섰다`며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 보다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자 8만7천여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은행에 요청했으나 일부 은행이 1만8천여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가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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