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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유사보험 독점적 지위 ‘뜨거운 논쟁’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23 18:03

농협, 우체국 보험등 감독체계·제도 미비등 문제로 부각

감독권 일원화 사전 포석…주무 부처간 밥그릇 싸움 여전



보험업계에 유사보험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농협·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의 감독 체계, 제도 미비 등 해결책 마련이 논쟁의 핵심.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독권 일원화 규정 신설도 보험업계의 한목소리 내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간 밥그릇 싸움은 여전해 논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농협·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의 감독체계·제도 미비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경쟁 운영 취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점적 지위로 단정하고 있다.

유사보험의 경우 지급여력, 자산 건전성 분류 등이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사보험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소관 부처내 보험계리인, 자산운용 등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주무 부처인 정통부내 보험계리인은 1명에 불과하고 정보통신부 관련 공무원 4명이 15조원 상당의 자산운용을 전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농협·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은 주무부서가 전액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예금보험료를 부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보장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민영보험사들은 법인세, 지방세, 감독분담금, 협회비 등 매년 수천억의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

또한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 규정상에 등록신청, 모집질서 확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농협, 우체국등 유사보험은 예금보험법시행규칙만 있을 뿐 세부적인 감독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은행, 보험을 동일한 창구에서 취급하는 농협, 수협 등 공제와 정부예산의 인력과 조직을 사용하는 우체국 보험과의 공정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에는 은행, 보험 겸업은 금지돼 있다. 특히 우체국 보험의 경우 8개지방 체신청 산하에 온라인 전산망을 갖춘 3600여개 점포망을 통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우체국 보험의 이러한 점포망수는 생명보험사 전체 점포수 6000여개의 절반이 넘는 규모.

생보사 한 관계자는 “감독 체계와 제도 미비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보험사들의 유사보험 독점적 지위 논쟁은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안에 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유사보험 관련 감독권이 금감원에 위양된다.

한편 보험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사보험사들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주무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재경부와 유사보험 주무부서인 농림부, 정통부 등 정부 부처들간 알력 싸움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미 하반기 보험업법에 감독권 일원화 조항이 포함되자 유사보험 주무부서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권 일원화 조항 등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해당 사무관은 타부처 반발에 부딪혀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 유사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경부는 하반기 보험업법의 감독 일원화 방안에 공제, 우체국 등 유사보험중 민영보험의 성격이 짙은 보험상품만 포함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현재 대부분의 유사 보험이 감독 일원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보험업법 적용대상 공제 및 적용 범위의 기준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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