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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급증, 평소 3~4배…문의 쇄도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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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9 19:12

개인워크아웃제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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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감면 ‘유명무실’, 재연체 가능성 높아



금융권에 ‘개인워크아웃제’가 도입된 지 보름이 지났다. 고객홍보, 전산준비 기간 등을 제외하면 1주일 남짓이다.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개인워크아웃제’의 양축인 대환(貸換)대출 실적은 급격히 증가했고 상담건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권 실무자들은 연체이자 감면 혜택의 경우 고객의 원금상환 부담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대환대출의 재연체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뭐가 달라졌나

우선 대환대출 규모와 상담건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보증인 첨부 면제가 톡톡한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7일부터 ‘개인워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은행은 18일 현재 대환대출이 총 276건에 약 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신청건수 역시 평상시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연체 원금은 전액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단지 연체이자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부담이 없어 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산은행도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2개월이상 200만원이하 연체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면제한다는 소식에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있다”며 “약 20~30%정도의 연체고객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개인워크아웃제’가 시작된 게 불과 일주일이라 정확한 규모는 집계할 수 없지만 영업점 하루 전화문의 건수가 10~15통에 달한다”고 말했다.

▶ 연체이자 감면 저조, 재연체 가능성 높아

하지만 대환대출 실적이 급증하는 것과 반대로 연체이자 감면 서비스는 유명무실이다. 연체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거나 실직, 질병 등 특수한 경우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 지금까지 이 혜택을 받은 고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환대출의 재연체 가능성도 문제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받는 고객을 분석한 결과 90%가 다시 연체를 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이를 알면서도 금융권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각액의 10%라도 찾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은행을 제외한 기타 금융사의 경우 재연체해 1개월이 지나면 기존의 연체개월수에 상관없이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충당금을 적게 쌓게 되는 허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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