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중은행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소비자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 설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진출 타당성 및 주요과제’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연구원은 364~383조원에 달하는 소비자금융시장에 시중은행이 진입해도 할부금융사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역밀착형 영업을 해 은행 자회사와 영업대상 지역이 다르고 기존 할부금융사는 재벌계 금융기관과 연계돼 은행보다 경쟁우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자회사 부실이 모은행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양사의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설립하는 할부금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고 부수업무 비중을 일정비율 이하로 규제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은행의 자회사인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신용정보 공유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명확한 입장정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