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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와 상환 대책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9 17:57

<남 주 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들어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지난 3월말까지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중 손실부분은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회수율은 45%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자부담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였다.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채권 만기도래분이 올해에는 5조6천억원에 불과하나 내년부터는 4년동안 매해 20조여원에 가깝다. 올해 만기도래한 공적자금의 차환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그리고 정부의 갈등을 보더라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과정에서 경제주체와 정책당국간의 손실분담책임,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공적자금상환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향후 공적자금의 구체적인 상환대책은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금융정책당국은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은행과 기업에 대해 보험료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내어 충격을 주고 있다. 비록 내부 보고서라고는 하나 공적자금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장에 손쉽게 개입하려는 정책당국의 발상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재정부담,예금보험료 인상, 국고채 또는 차환발행, 그리고 화폐발행 등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방법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상환 원칙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가장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최근 외국경쟁국들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방안은 관료적인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적자금투입의 최대수혜자가 기업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판단이 든다. 기업의 부실화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내에서 법적,경제적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해 공적자금의 손실을 분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법인세 인상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전가된다면 결국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들만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주체가 되어 정부의 손실분담 의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같은 손쉬운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공적자금의 최대회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의 효율화를 통한 상환방법이 정도이다.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한 책임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부는 공적자금의 상환에 앞서 공적자금의 최대회수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적자금의 최대회수보다는 조기회수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이제는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보다 최대 회수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공적자금의 최대 회수 노력과 함께 공정한 세정과 공공부분의 효율화를 통해 세제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일정 부분을 공적자금 상환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세정을 강화하여 세원을 발굴하고, 고소득 자유업자들에 대한 공평과세, 그리고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늘어난 정부수입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없이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같은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여 공적자금의 상환을 추진한다면 경제주체들의 저항과 불만은 증폭될 것이다.

예금보험료 인상 또는 특별보험료 부과는 필요하지만 요률이 금융기관에 부담을 크게 주지않은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국내금융기관들은 이제 겨우 하드웨어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나친 보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히 특별보험료 부과를 하는 경우에도 부과시기를 분명히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동원한 후에도 부족하다면 단순히 차환발행을 통한 연장이 아니라 국채발행을 통해 원리금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채가 아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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