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바로바로 서비스`는 고객이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공과금 납부액을 이체한 후 공과금 고지서를 소정의 봉투에 봉함해 수납함에 접수함으로써 공과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신한은행에 보통, 저축, 기업자유예금 통장을 보유한 개인고객이며 은행 영업시간인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체를 완료하고 고지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체한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액이 1만원 이하이면 은행에서 우선 처리하고 다음 영업일에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나 1만원 초과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창구의 혼잡 개선뿐만 아니라 고객의 대기시간 단축 및 공과금 납부가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며 향후 대상 영업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