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선의의 채무자로서 현재 부채과다로 연체중인 신용카드 회원 중 앞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에 대해 신용카드 대환대출로 전환하거나 연체이자 일부감면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개월이상 연체한 회원들에게 연체원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되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대보증인을 면제키로 했다. 또 연체금 전액 상환시 상담을 통해 최고 200만원까지 연체이자의 50%범위내에서 연체이자를 감면토록 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체된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통상 이자부터 내고 원금을 상환하던 것을 회수순서를 바꿔 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부산은행은 카드사업팀 내에 원활한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개인신용회복 상담창구`를 설치, 신용카드 연체회원에 대한 신용회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