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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토요일 오전 ATM기 이용수수료 면제

전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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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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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5일근무실시에 따라 토요일이 휴무가 됨에도 불구, 토요일 오전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만기가 토요일인 은행의 기업대출, 가계대출 등은 다음 영업일로 만기가 늦춰지며 추가이자는 면제토록 했다. 공과금,세입금 등도 토요일 다음 영업일로 납기일이 조정된다.

아울러 법무부가 은행이 휴무하는 토요일을 어음법상 휴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토요일 어음교환이 전면중지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24시간 운용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상거래 밀집지역은 각 은행이 전략점포나 거점점포로 지정,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토요일 자동화기기 현금인출한도가 현행 평일한도인 7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어음의 경우 미할인 약속어음 등 당일만기교환어음을 소지한 경우 만기전에 할인받도록 유도하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 각 은행별로 긴급자금을 지원토록 요구했다.

적금,신탁 등 은행이 이미 판매한 수신상품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를 해당일수만큼 빼고 토요일 직전영업일에 만기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다음영업일로 만기를 늦추고 약정이자를 추가지급토록 했다.

단 비과세저축상품과 같이 법령 등에 근거한 일부 수신상품의 경우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이나 유권해석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은 다음영업일에 해지하게 되며 금융채는 직전영업일에 해지를 추진하게 된다.

세입금, 공과금 등은 은행의 토요휴무로 인해 고객에게 가산세 또는 연체금 등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키로 했으며 이에 국세,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기일이 토요일 다음영업일로 순연된다.

만기가 토요일인 은행의 기업대출,가계대출은 연체 없이 다음 영업일로 만기를 늦추고 추가이자는 면제토록 했다.

은행이 여신을 담보로 취득한 각종 보증서, 보험증서 중 효력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고객이 휴일기간중 별도 담보를 다음영업일까지 효력만기가 늦춰질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수출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에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약을 경신키로 했다.

외화여수신 상품의 경우 원화여수신 상품과 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으며 기존의 환전 전략점포 외에 거점점포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각 은행이 자동환전기의 설치를 확대토록 했다. 환가료 등 각종 수수료의 기준기간을 동결해 수수료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대금지급도 은행의 토요휴무로 제치되지 않도록 했으며 이용대금의 결제 역시 연체 없이 다음영업일로 순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래시장 등 금융거래집중지역에서 전략점포 영업대상을 확대토록 각 은행에 요구키로 했으며 법원,세관,지자체 등 특정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점포의 경우도 토요일에 영업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요구키로 했다.

또 노사별도협의를 통해 7월 한동 동안 4회에 걸쳐 지역별 토요거점점포를 지정해서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연장운영토록 각 은행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각 구에 모든 기업은행과 농협을 포함한 모든 시중은행이 각 1개 이상의 점포를 토요일에 영업토록 했으며 광역시는 해당지역 지방은행은 각 구에 1개점포, 시중은행은 광역시 전체에 각 1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토록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종합대책반은 애로해소팀을 상설화 해 각 은행의 대책반과 연계, 토요휴무에 따른 고객의 각종 애로사항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조치나 협조가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금융이용자 불편해소 대책반을 통해 조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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