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모두 5천400억원 정도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카드 종합대책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드대급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해 현행 2단계(정상, 추정손실)보다 세밀하게 나눴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현행 정상 0.5%이상, 추정손실 100%에서 ▲정상 1%이상, 요주의 7%이상, 고정 20%이상, 회수의문 60%이상, 추정손실 100% 등으로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들의 카드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4천500억원 수준이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9천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개선에 따라 연체기간 24개월 이상이면 추정손실로 규정되던 것이 6개월 이상 연체채권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으로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는 대손충당금을 현행 기준보다 훨씬 많이 쌓아놓고 있지만 규정 개정에 따라 전체 카드사의 대손충당금은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