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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업계 제3분야 상호 진출 ‘의견 대립’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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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6 21:45

고유영역 종신, 실손보상 상품 판매 각각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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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사들이 제3분야 진출과 관련,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생·손보사들이 고유 영역인 종신급부 상품과 실손보상 급부 상품의 상호 판매 허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 특히 생·손보사들은 시장 경쟁 격화로 인한 주력상품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손보사들의 상품 개발 필요성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손보사들이 실손보상과 종신급부 상품 허용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생보사들은 실손보상 상품은 신고상품으로 당국의 상품인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고유 영역인 종신급부와 교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종신급부 허용시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시장 잠식과 우수 종신보험설계사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손보사들은 생보사들의 실손보상 상품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손보사들도 종신급부 상품은 만기를 80세까지 제한해 고유 영역인 실손보상 상품과 교환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생·손보사들은 이러한 입장과 관련 올 초부터 협회 주관의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보사들은 장기간병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실손보상 급부 상품의 취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손보사들도 장기 보장 상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신급부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업무 영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실손보상 상품의 관련법규 개정이 마무리됐다”며 “금감원이 손보사들의 반발을 우려, 상품인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종신급부 상품과 관련, 지난해부터 장기보험으로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만기가 없는 생보사 종신보험 상품과 비교해 큰 차이점이 없어 상품 판매에 별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종신급부 상품이 평생 보장 상품인점을 감안하면 만기를 80세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실손보상 상품 판매는 고유영역에 대한 완전한 허용인 반면 종신급부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손보상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 시장 질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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