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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중국시장 10년을 내다보라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6 21:41

외화대출, 국제결제업무…외국계 점유율 20~60% 전망

중국의 추가 금융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계 금융기관의 10년뒤 시장점유율은 20~60%에 달할 예정이다. 또 향후 5~10년내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세제 및 업무영역 등에서 중국계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12월 143번째로 WTO에 가입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무역, 금융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은행을 축으로 증권, 보험, 자본시장의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개방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는 뭐니 뭐니해도 은행시장. 3~5년후에 각각 중국기업과 중국개인고객에 대한 인민폐 취급업무가 허용되며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은 외화 예금·대출 및 국제결제업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약 35~60%를 차지, 중국계를 앞지르게 된다.

그러나 인민폐업무는 약 10~30%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이나 증권분야는 점진적 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지만 은행보다는 다소 진입장벽이 높다. 보험의 경우 영업자격조건에 ‘자산금액 50억달러 이상’이라는 족쇄가 달려 있다.

증권시장 역시 마찬가지. 중국의 WTO가입 5년후에도 A주식시장(외국인 위주 B주식 시장 대비 40배)은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업무만 개방할 예정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입성에는 중국의 금융시장 특성상 은행, 증권, 보험분야의 엄격한 ‘분리주의’에도 불구, 업무제휴 및 합작사 설립을 통한 우회진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3~5년내 중국계와 거의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경쟁하게 된다.

사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취급가능업무에서는 지역별, 고객별, 업무영역별로 다소 불이익을 받았지만 소득세에서는 중국계의 절반을 부담하는 등 잇점도 있었다.

현재 중국은 5개 특구 및 49개 정부지정 특구에 투자한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득세 15%를 부과하는 반면, 중국계에는 33%를 물리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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