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 P&A처리와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리젠트화재 노동조합은 P&A결정에 맞서 손보사 담합 행위 등의 폭로전까지 불사할 움직임이다.
또한 금감위, 공자위를 대검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이로인해 대형사에 대한 계약이전 절차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리젠트화재노동조합은 “관련 증거 자료 및 증인을 확보해 자보 보험료와 관련, 담합행위에 대해 폭로할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며 “이와 관련 손보협회에도 언질을 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감위가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노조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만들어야 했다”며 “하지만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측의 이번 주장은 금감원의 부당한 부실사 처리에 부당성을 알리고 계약 인수 손보사들을 압박함으로써 계약이전 작업을 지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노조측은 이미 지난 12일 일부 공자위원들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매입의사표시를 한 미디어윌에 매각할 경우 공적자금을 수백억원 절약할 수 있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결국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집행되도록 방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젠트화재 노조는 “리젠트화재 매각시 공자금을 최소 425억에서 800억원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며 “이들은 공자금관리특별법을 위반하고 공자금 집행방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보가 미래와환경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면서 국고에 귀속시켰어야 할 보증금 15억5000만원을 투자자에 부당하게 반환, 국가적 손실을 끼쳤으며 미디어윌이 접수한 인수제안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공자위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리젠트 화재는 최근 공자위가 P&A 방식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삼성, 현대 등 5개 대형손보사에 계약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각 손보사들의 부실 계약에 대해 풋백옵션을 요구하면서 이전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